원격훈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다. 적발된 훈련기관은 원격훈련생들이 웹상의 학습활동이나 시험 등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학습을 한 것처럼 학습관리시스템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과정 및 1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2370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반환명령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고용부는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훈련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감독결과를 전파할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훈련실적·모니터링 자료 등을 분석해 6월 하순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도·감독 뿐만아니라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격훈련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에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