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계 부처간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는 정보기술 발달로 금융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가 상당 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돼 있다.
이번 제정안 의결에 따라 금융사들은 정보처리 업무를 다른 나라와 같이 국·내외 제3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됐다.
단, 국외 위탁 시 시용자 보호하고 감독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금융사의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한다.
또 국·내외 위탁을 불문하고 위탁 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 법상의 보호조치는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며,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해외에 위탁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수용 의무가 부과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변경 권고를 비롯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 제정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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