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담당 공무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이용자 대다수는 농촌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2~3년에 1회씩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나, 검사비용 26만7,720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수질검사를 꺼려해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를 제정, 이달 상하수도사업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26만7,720원을 전액 지원해 시민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시 김영덕 생태하천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음용케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해 시민제일주의 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앞으로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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