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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5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사나 증권사가 외부 고객을 방문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투자자의 요구에도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해야 소비자가 잘못 구입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계약서일로부터 14일 또는 재화 공급이 시작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방문판매 영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가 심화되면서 공정위는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엄중 책임과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방문판매법 적용 범위를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방문 요청과 사전청약이 없으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라며 “소비자의 방문요청에 의해 영업사원이 방문해도 방문 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방문 전 상품의 내용, 가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방문판매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사업장 외에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 상품 구매와 결부돼 있으면 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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