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는 2013년을 청양군 인구증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편,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인복지증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수범사례를 사례별로 설명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의 중요성과 지난 70년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개했던 정책 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비용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공동학술 심포지엄은 인구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을 개정 개정하고자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 청양군 등 8개 인구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내에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교육 조항을 보완하고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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