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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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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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 시효 2020년까지 연장…본인 외 직계 존비속 등 제3자 추징 확대 등 합의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본인 외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게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수 시효와 추징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 추징금 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의 처분 조항을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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