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 14~27일 서울동부병원·북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인 두 곳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의료행정, 예산·회계 8건 △진료비·수가, 환자·병동관리 17건 △약품·의료장비·물품관리 11건 △시설관리 7건 △관리감독기관 개선 사항 4건 등 모두 51건이다.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처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내용을 보면, 서울북부병원은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별도 전형없이 관리부장의 단독 추천으로 뽑았다.
두 병원은 의료진 채용 때 신체검사서 등 지원자가 관련 제출서류를 내지 않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임용, 환자를 돌보도록 했다.
또 서울동부병원의 경우 2010년부터 3년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엉터리로 계상해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이 정상시 보다 4억6769여만원 더 지급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료원과 동부·북부병원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에게 1억여원의 가족수당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심지어 동부병원은 외래환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진료예약금을 받아 수익으로 보탰고, 직원 지인이나 추천인에겐 종합건강진단료를 부당하게 깎아줘 재정 손실을 끼쳤다.
이 병원은 또한 의료전산시스템 용역 계약 당시 부적정한 사유를 들어 수의로 계약하고, 일반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시켜 계약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서울시는 이번 진단을 토대로 만성적자에 빠진 서울동북·북부병원의 경영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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