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구에 등록된 660여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의심사무소에 대한 사전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중개사무소 4개소에 대해선 영업정지처분키로 했다.
구에서 위촉한 관내 모범중개사무소 대표 8명의 명예지도점검위원들은 매월 중개사무소를 방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에서는 분기별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중개사무소를 재차 찾아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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