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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주회사로 전환… 자회사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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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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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분야별 자회사 만들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철도민영화 논란' 등을 겪어왔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별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이 소유하는 형태로 하되 부당한 경영간섭을 막을 방침이다. 자회사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매각 금지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을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된다.

또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이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코레일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지분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되,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코레일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의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 4~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가 가격·서비스 경쟁을 하게 되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의미로 시작단계에선 10% 정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구조개편 이전에도 올해 안에 사업별 자산과 회계 분리를 통해 불투명한 교차 보조 체계를 개선하고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되 정부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및 철도노조 등 일각에서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경우 코레일 지분 30% 외 70%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향후 이 공적자금을 매각하면 사실상 철도민영화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일부 여론에서 이번 방안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정관이나 주주협약에서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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