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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철도민영화·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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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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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별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이 소유하는 형태로 하되 부당한 경영간섭을 막을 방침이다.

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경우 코레일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코레일의 지분을 3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공기관 성격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경영자율화 측면에서 공공기관 등록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여론에서 이번 방안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는 자회사의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나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에서 30% 지분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된다. 정관이나 주주협약에서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해둘 생각이다. 다만 공적자금 70%라는 비율은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코레일이 지분 30%를 갖고 경영권을 갖는다면 자회사에 간섭을 안할 수 있나
-면허조건과 선로사용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유도체제로 가도록 할 것이고 모회사의 힘이 작용해서 경쟁을 제한한다면 경쟁제한행위나 요소에 대해선 독점규제법 등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 안해도 된다.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는 자회사는 공공기관인가
-관련규정에 의해 보통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의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 지정조건이 된다. 다만 매 회계년도마다 지정신청을 해야하는데 공공기관 지정하면 여러 경영계약상에 비탄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자격은 있되 자율경영 측면에서 지정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 적자선을 코레일이 포기할 경우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민간인가
-그렇다. 일종의 간접경쟁이다. 다만 적자선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으면 코레일과 지자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철도노조도 수긍했나
-(팽정광 사장직무대행)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것이고 하반기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철도노조가 걱정하는 민영화 문제나 근로요건의 변화 등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철도종사원의 사기를 높이고 무리없이 추진되는지 방안을 도출하고 노조의 의견 경청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이 반영돼 최종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의견은 무엇인가
-(팽)상당히 국토부와 다른데 구체적으로 노조가 제시한 바는 없다. 노조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이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대로 시행시 철도 이용 요금이 오를지 내릴지 의문이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독점체제보다 경쟁체제가 요금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의미로 시작단계에선 10% 정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다. 지금 코레일은 거의 상한선 가까이 요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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