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내 임가공 업체 등골 빼먹은 제이엠씨중공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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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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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계약서 미교부<br/>-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사내 임가공 수급 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구두 발주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제이엠씨중공업(대표 김정진·조삼현)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 임가공 2개사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하면서 약 2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지른 충남 천안 소재 제이엠씨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 태광테크에게 하도급대금 1억834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발생된 지연이자 또한 미지급했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인 대동기업에게도 하도급 대금 일부인 6921만원을 법정 지급일을 초과했고 지연이자 710만원도 떼먹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인 대동기업·태광테크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782만원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도 제이엠씨중공업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이른바 구두발주 위탁도 저질러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과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명령, 서면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

우명수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사내 임가공 수급 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 미교부(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와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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