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 피해 규모는 4380억원(4만2000건)이다.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 후 올해 5월까지 환급 건수는 3만3000건, 환급 액수는 336억원(월평균 1833건·18억6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16만원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총 피해액 1543억원의 21.7% 수준이다. 2011년 12월∼올해 5월 피해금이 일부 환급된 3만29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992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1만1233명)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331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의 74.5%(1만1560명)가 경제활동 계층인 30대∼50대였다. 또 20대 이하 피해자도 6.6%(1023명)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 지역은 서울 28.3%(4396명), 인천·경기 30.3%(4715명) 등으로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8.6%(9111명)를 차지했다. 부산 7.1%(1104명), 경남 4.6%(722명)도 피해자가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 부산의 경우 인구 대비 피싱사기 피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2012년 10월∼올해 5월 발생한 피싱사기 1만1439건을 분석한 결과 피싱 경로는 보이스피싱이 47.1%(5390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피싱사이트(31.4%·3586건), 파밍 (21.5%·2463건)이 뒤를 이었다.
파밍 등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는 지난해 12월 475건에서 올해 3월 736건, 올해 5월 1173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보안인증을 가장한 금융거래정보 편취가 83.1%(9511건)로 가장 많았다. 지인 사칭·협박도 15.6%(1790건)를 차지했다.
젊은층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피해도 9.6%(1101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특정 사이트, 창구, 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사기"라며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 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악성코드 제거 등 컴퓨트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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