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21개를 올 연말까지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꾀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없앤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시킨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각 실국별 조례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자체 정비하고, 법령상 강행 위원회라면 먼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이 반영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지방위원회 설치시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위원 구성, 자격, 임기 등 세부적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존속기한의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담당 실·본부·국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자체 점검하게 된다.
위원회 신설 때에는 조직담당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는 일을 예방할 계획이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대표·공공성을 강화한다.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 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전격 교체하는 방식이다.
2012년 기준 33.6% 수준인 여성 위원 위촉율을 2014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린다.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수계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훈 시 조직담당관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동시에 존치 위원회들은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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