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은 위원장을 총리로 하고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 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략위원회 내에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ICT 연구개발(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해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립할 예정이다.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로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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