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유는 형평성 문제와 부족한 재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만들면서 사립학교 직원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이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반해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늘 제기됐다. 또 2012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 건강보험료가 850억원이라는 꽤 큰 예산이 들었다.
교육당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립학교 측 불만을 커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과기간을 두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사립학교 및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20%를 지원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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