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단속 공무원 태운 채 도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5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군산해경, 선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2.3km 해상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조사하던 공무원 장모(46, 군산시)씨 등 2명을 태운 채 1시간 가량 도주한 장항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선장 김모(56, 서천군)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께 “어선에서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소속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 선장 최모(57)씨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A호는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1시간 가량 도주하다 이날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 입항, 대기중인 군산해경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 선장 김씨는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찢어진 어망을 수리하기 위해 부득이 마량항으로 항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