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공공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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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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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이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내 금연구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군 보건소는 각 읍·면에 7월 합동지도단속 사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역내 금연구역 486곳에 대한 금연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단속 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군은 이달부터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전면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개인의 경우 10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군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군청 위생담당(식당) 및 문화예술담당(PC방) 협조를 받아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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