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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의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수 의원 발의로,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박정원 의원 발의로, 시 성평등 조례안을 하영주의원 발의로 각각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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