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문화재청, '칠태부인경수연도' '묘법연화경 권4~7권' 보물 지정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0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하였던 것을 1745년 이전경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후대 모본이지만 강세황(1713~1791년)의 33세 때 글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는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성달생(1376~1444년)과 성개(?~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