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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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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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지방소방장 박귀석

(사진=의왕소방서 지방소방장 박귀석)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마다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찜질방 등 23개 업종)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달 22일부터 적용 받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써 자기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과 구별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가입시기가 한달 좀 넘게 남았지만 다중이용업주들의 관망적 태도와 저렴한 정책성 보험료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낮은 모집 수수료 등으로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의 가입률이 12.4%(5월말기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다. 남은 기간 소방관서에서는 영업주들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테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이용객의 보호와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항상 영업주 자신에게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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