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밖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해경 |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부안군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해수욕장, 고창군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그리고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등 10곳에서는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과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는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10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부터 폐장까지 금지구역에서의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부안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충남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앞 해상 등 4곳은 년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과 장항항의 항계내와 격포항과 위도항, 홍원항의 방파제 내측 해상 등 5곳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관호 서장은 “14곳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5곳의 해양레저활동 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연안구조장비를 배치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개인과 업체에서 약 320여대의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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