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4곳 지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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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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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적극 예방 -

해양경찰이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밖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부안군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해수욕장, 고창군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그리고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등 10곳에서는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과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는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10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부터 폐장까지 금지구역에서의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부안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충남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앞 해상 등 4곳은 년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과 장항항의 항계내와 격포항과 위도항, 홍원항의 방파제 내측 해상 등 5곳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관호 서장은 “14곳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5곳의 해양레저활동 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연안구조장비를 배치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개인과 업체에서 약 320여대의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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