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술자의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 등을 종합해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으로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기존 등급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은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최초 교육을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이수에서 업무수행전 2주 이수로 변경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나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록 받도록 했다.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는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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