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겼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면 시·도지사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도 3~6개월 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지자체가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이 방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공장·창고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0%, 100%에서 50%, 125%로 완화 적용된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건축제한 등을 적용키로 했다.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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