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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중앙회는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왔다. 결국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점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는 게 농협은행 측의 입장이다.
또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고,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부실 대출로 7000여억원 손해를 본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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