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의회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내 국립국어원·한글학회·한글문화연대·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어문기자협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은 본문 2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 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광고물 등 한글 표시 및 실태조사 △국어·분임책임관 지정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업무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에 23일 오후 3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좌장으로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회장의 발제와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시민단체 등 4명의 지정토론 등 순서가 준비된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 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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