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음성·무자료 거래로 인해 지하경제의 표본으로 지목돼온 금 거래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된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금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금 현물시장 개설을 포함해 이번에 마련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시발점으로 금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업계·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관행적 음성거래가 금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생산자는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품질·가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여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지난 2개월간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고 금 실물사업자와의 간담회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당에서도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금지금(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 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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