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예병사 근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병사들은 제도 시행 후 17년 간 모든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시임무카드'를 보급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시에 부여받는 별도의 임무가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 일반 병사들이 1년에 2회 이상 사격훈련을 하는데 반해 대부분 연예병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역 때까지 단 한 번도 사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군인의 기본 임무수행조차 하지 않는 연예병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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