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여행사의 사전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현지 참여조사, 만족도 조사 등 여행상품 구매에서 사후 피해구제까지 해외패키지 상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행상품 사전정보 제공이 상당히 미흡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발견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패키지여행상품 문제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불특정 다수 여행객이 직접 참여한 패키지 여행상품 현지 조사(지역별 2개, 10개 여행사 상품)를 벌인 결과 약관 설명 및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쇼핑물품 환급 제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발견됐다.
△항공편 시간 변경의 사전 미고지△여행일정의 일방적 변경 및 선택관광의 일방적 진행△위험이 수반되는 여행코스에 대한 안전 시스템 미흡△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경비(가이드 팁)의 권장 표시 및 선택관광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일정 중 기본관광 비중은 평균 21.7%에 불과했지만 이동·대기시간은 41.1% 달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36개 여행사,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여행사 사전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 팁,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저가 상품일수록 가격 외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비율은 무려 86.4%나 됐다.
이 외에도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쇼핑 품목, 현지교통수단 정보 등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 반면 여행경보단계,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고지, 쇼핑 소요시간, 선택 관광 불참시 대체 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제공 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패키지 이용 소비자 만족도‘절반’수준
최근 2년 이내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4.2%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여행지 및 일정(57.3%),숙소(57.3%)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가이드 만족도는 48.3%,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43.1%으로 낮았다.
소비자의 60%는 불포함 내역에 대한 개선을 희망했고 패키지 여행상품 정보제공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도 도입 시 여행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77.1%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여행 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10개 여행사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하나투어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랑풍선이 3.68점을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공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패키지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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