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이 같은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선언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Google)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경쟁의 초기단계로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포털, 모바일OS, 케이블방송국(종합편성채널 등)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고객그룹을 연결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반기 김치냉장고 등 내구재와 저가항공 등 서비스분야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 유용 등 부의 형성 및 편법 상속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은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기준 및 개입정도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위해 비교정보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고발뿐만 아니라 CEO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앞으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조·융합 등과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준법·책임·윤리 등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할 수 있는 일탈행위들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현상으로 불경기 때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투자·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땅히 따라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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