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의 주사용자인 직장인들은 당장 공제율이 줄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이용률 축소가 경영상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결제 수단으로 카드가 아닌 현금이 활성화될 경우 세원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반영된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길들여져 있는 직장인들은 당장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직장인들은 익월 결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체크카드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계좌에 잔고가 넉넉한 부유층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직장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악재다. 신용카드 발급 규제가 강화된데다 공제율 축소로 신용카드 이용률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카드승인금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35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용카드 사용 축소로 결제 수단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원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은 유지시켜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정부입장에서도 득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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