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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자매를 살해한 살인범 김홍일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홍일은 지난해 7월 30일 새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27)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119에 신고하던 A씨마저 무참히 살해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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