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전 연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직전 해에 비해 연봉이 줄어도 올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월액 변동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고도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는 다음해 이뤄질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월급이 조정 신청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깎였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에는 드물지만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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