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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것 없는 샘플화장품 불법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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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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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몰 등 사실상의 샘플화장품 판매 넘쳐나<br/>뾰족한 대책 없는 것도 문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샘플화장품 판매가 금지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불법 마케팅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과 관련업체들의 무관심 속에 오히려 대담해지거나 교묘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샘플화장품은 온라인몰과 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중심으로 불법·편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개정 화장품법을 공포하면서 샘플화장품의 유상 판매를 금지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샘플화장품을 유상 판매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온라인몰 등은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에 앞서 '눈물의 땡처리' 등의 타이틀을 앞세워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샘플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해서 접근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각 포털의 검색창에 '샘플화장품'이라고 검색만 해도 국내 상위 온라인쇼핑몰이나 오픈마켓으로 연동된다. 샘플화장품에 대한 수요·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주 거래 상품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샘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실제로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물품들 또한 주로 세안제나 마스크시트 등 별다를 게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샘플 또는 사은품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정도로 용량도 적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나 설명도 간단하다.

심지어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픈마켓에서 본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이 랜덤으로 배송되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샘플의 종류는 8~1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대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고가 브랜드의 샘플 제품으로 판매 페이지는 해당 샘플들의 효능과 용량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샘플을 구매하면 정품을 사는 것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효능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한다.

화장품 전문가들은 샘플 화장품이 본품보다 가격이 싸고 품질도 좋을 것이라는 오해가 샘플화장품 판·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부분의 샘플화장품이 본품의 충진 과정에서 함께 제조되는 만큼 품질이나 효능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샘플의 특성상 유통기한이나 전성분표기가 되지 않아 품질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샘플화장품 관련 불법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간 샘플화장품 판매 단속 건수가 6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해 5월 이후에는 단속건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판매자들이 명목상으로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일일이 선별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관계당국과 관련업체 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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