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수 부서에 따르면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받는 과일 포장이 3차 이상 고급 포장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도를 강력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하조직과 유통업체는 과일 상품의 품격을 높여 시장에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겉포장이외에 띠지, 리본 등의 기준 초과 포장을 마케팅 전략의 한 방편으로 서로가 경쟁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최소단위 제품 2개 이상 포장 시 포장공간 비율이 25%이하이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류 포장재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기준 초과한 포장상자 약 33백만개(금액으로 330억원 추정)는 당장 쓸모가 없어 폐기 처분할 위기에 있다.따라서 정부는 농업인이 포장제비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위 법령을 손질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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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일단 과일 특성에 맞게 개선되어 발등의 불은 껏지만, 앞으로 또다시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과대포장이 사라지도록 사업지원과 연계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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