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따르면 하반기부터 약 90여개의 패키지를 연이어 발주함에따라 우선 3단계사업 공사의 특성과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있어 시공경험 등 실적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PQ 심사기준도 업체간 기술역량과 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종 기준금액 산정 시 설계가에 예가산출율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입찰자들간 담합 방지효과를 꾀하였다.
또한, 앞으로 물량산출심사는 부적정 공종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물량을 수정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되며, 모든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PQ심사 통과자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도 1차 가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공종이 20% 이상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자 선정과정도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욱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 3단계 건설사업은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사 직원으로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게 되며, 이들 후보군은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소화(5배수→2배수)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들 평가위원 후보는 연중 상시 공개되며, 최종 평가위원은 이들 후보군에서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사전 접촉이나 금품․향응 수수 같은 불정공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게는 당해 사업 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감점)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불이익 부과기준이 적용되며, 내부 평가위원은 One-Strike Out에 의해 인사조치 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인천공항 3단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공사는 현행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지역업체가 3단계 사업에 적정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공사는 3단계 건설사업의 계약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PQ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하도급 우선배정 및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입찰공고 시 권고하고 나아가 대형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원도급사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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