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한솔CSN 합병 및 분할 안건이 결정된 이사회날(4월 8일) 이전 60일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당시 한솔CSN은 삼성가의 물류서비스를 수주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었다. 여기엔 삼성과 CJ가의 상속권 다툼으로 인한 어부지리설이 개입됐었다. 실제 한솔CSN은 삼성SDI의 중국 통합물류서비스 수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일 이후 미국발 세계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불거지는 등의 여파로 주가는 급락했다. 결국 한솔CSN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4084원, 최근 주가는 3500~3600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주주총회가 열린 30일 한솔CSN 관련 합병 계획안은 기관 투자자 등 다수 주주가 기권 또는 반대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득을 쫓는 투자자의 습성상 높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다 그 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부결됐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한솔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재추진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솔그룹이 조만간 다시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 할 경우 현재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주식매수청구가격도 자연히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주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 주총 통과 여부의 새로운 관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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