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5월 27일 고용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노조가입이 금지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문제가 된 제7조제2항 본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해 다시 제출했다.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조항 역시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조항의 단서조항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다는 조항에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약 제27조2항7호는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단서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노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3개의 공무원노조를 통합해 지난 2009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해직 공무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다 2009년 10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09년 1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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