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이후 ‘불법퇴폐 분야’에서 수사권을 부여받고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를 보게 되면서 그 영역을 확대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간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특성 상 행정처분 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불법퇴폐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입건해 검찰 송치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유흥업소가 밀집한 선릉역 등에서는 선정성 전단지가 자취를 감추었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자진철거나 폐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병원의 저질급식 제공,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불량 식재료 취급행위, 세차장에서 폐수 무단 배출행위, 녹지를 훼손한 무단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정받아 고질적인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불량식품제조판매를 비롯해 원산지허위표시, 수질 및 환경 분야, 그린벨트 훼손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권한도 추가로 지정받았다.
또 환경과와 합동으로 폐수 배출업소 3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세차장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광유류를 배출한 업체 1곳의 영업주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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