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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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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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10월부터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도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으며, MRI(자기공명영상)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해 우선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등 외국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약제가 없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질환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선별급여 제도도 9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예컨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안건도 상정됐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재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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