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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 중이더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연체 중인 차주가 이자를 부분납입한 뒤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할 경우 은행별로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7개 은행은 차주가 원하면 납입일을 변경해주고 있지만, 11개 은행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 납입이 단 1일이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의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은행간 상이한 업무 처리에 따라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납입 중인 대출과 같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차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납입으로 납입일을 변경한 경우 이를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되며, 자산건전성 분류 등 리스크 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 4분기 중 해당 방안을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본인의 자금 일정을 감안해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의지를 지원하고, 연체이자 부담 및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간의 상이한 업무 처리에 따른 대출 고객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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