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분실 책임 범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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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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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고객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다.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사도록 하는 ‘애프터리빙 계약제’와 관련, 일부 은행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며, 1만3164명(1226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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