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8월 6일 개정돼 오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의 경우 건설사업 인가시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 받은 사업자는 1년 이내 부담금을 완납하거나, 1년 이내 부담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사업 준공 전까지 규정에 따라 잔액을 분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부담금 납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부담금 부과시기를 공사 착공 시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는 도 건의안을 참고해 정당한 사유 발생시 부담금 납부기한을 공사 착공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된 법령은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시행사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광법의 개정으로 건설사업 시행자들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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