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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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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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상습 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과 위반자의 성명 등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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