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이를 감형시켰다.
조씨는 1995년 독일과 일본·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 당시 한 달 가량 머물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독일에 망명해 지내다가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무단 방북,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씨는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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