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음식점, 골프장, 무도장, 학원 등과 기존 중기육성기금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송파구 이외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시 기한전이라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결산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갖고 기한 내 경제진흥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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