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냉장고 컴프레서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금형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하도급업체인 범창공업사는 LG전자가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에는 LG전자의 기술 탈취와 관련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료됐다.
최근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들을 강도 높게 제재하기 위한 법 정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바로잡기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전자를 향한 이번 재조사가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청에 실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건당 15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기업이라는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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