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 22만7105건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임시조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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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 임시조치 현황(자료제공=최재천 의원실) |
연도별로는 2008년 9만2638건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 올해는 8월까지만 22만7105건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가 16만93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만1747건,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598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도 2008년 2746건, 2009년 2940건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5720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시조치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며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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