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박완주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전력거래 전문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전력시장감시위(9명) ,분쟁조정위(3명), 정보공개위(8명), 규칙개정위(9명), 비용평가위(9) 등 모두 5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장 포함 38명의 위원 가운데 외부 전문가로 58%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인재 풀(Pool)이 국민권익위 지침을 무시하고 운영되면서 구성방식과 절차에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3차례 구체적 개선지침과 우수사례를 제안한데 이어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 이행요령’ 및 ‘심의의견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마련해 통보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없도록 사규에 반영토록 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는‘해당 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예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단(Pool)을 구성하고 전문자격증, 실무경력기간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의 인터넷 공모한 LH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기술심의위’,
이해관계자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3년) 및 연임횟수를 제한한 한국관광공사 ‘심사평가위원회’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 인재 풀(Pool)은 여전히 포괄적 지식이 있는 자(전력시장 감시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정보공개위),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규칙개정위, 비용평가위)등 국민권익위가 불명확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과 논문, 자격증 등 구체적 기준은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도 아니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의 입맛에 따라 위원 선정이 좌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위와 규칙개정위, 비용평가위는 심의.의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다, 비용평가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력시장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적 계수를 의결해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이 없도록 위원관리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력거래소 위원회 의 위원구성이 주먹구구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겠냐”며“이는 위원들의 명예에도 해가 되는 것으로 하루빨리 위원회 위상에 걸 맞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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