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했고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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