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을 문제제기했다.
불법혐의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5만5000원 차감 △판매목표 달성, 청소년 요금제 판매 금지하면 9만9000원 차감 △제휴카드로 구매하지 않으면 1만원 차감 △특정 패키지(LTE 뮤직모아·알짜정액존·LTE 게임모아·LTE 다모아 등)로 판매하지 못하면 1만6500원 차감 △할부개월수 25개월 이상~36개월 이하 판매 시 건당 5500원 차감 등이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제, 할부기간, 결제카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대리점의 수익구조 악화로 파산되는 대리점이 양산된다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목표 강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수당지급 방식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핸드폰 구입 시 통상 30·36개월의 계약기간을 강요당하는데 이 역시 그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당에서 일정액을 차감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떠넘기는 부분도 거론했다.
특히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에 밀어내기하는 등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어 대리점은 대규모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회사 측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단 이 회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조사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건전한 회사·대리점 간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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